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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18 2016가단166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6,661원 및 이에 대한 2013. 4. 3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산보안기사이고, 피고는 광업, 암석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1. 17.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3. 4. 15.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 울진지사 화약류 보안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하청업체인 D이나 E에 근무하였을 뿐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인정근거 기재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소속회사라 주장하는 D은 피고의 하청업체이고, E은 사업자가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인 점, ③ 원고가 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화약, 발파, 기계 보안계원으로 신고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형식적으로 D이나 E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2. 6.부터 퇴직할 때까지 원고의 월 급여는 300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2012. 1.분 및 2012. 2.분 미지급 임금 230만 원, 2011.분 및 2012. 분 설, 여름, 추석 상여금, 2013.분 설 상여금 합계 1,900만 원, 미지급 퇴직금 9,379,290원 합계 30,679,29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금 및 상여금 지급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분 및 2012. 2.분 임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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