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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19나65815
임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8. 1.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1. 29.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2017. 10.분 2,379,790원, 2017. 11.분 2,632,120원, 2017. 12.분 2,503,890원, 2018. 1.분 1,372,620원의 각 월 급여를, 위 퇴직일 전 12개월 간 600,000원의 상여금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중 미지급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710,307원이 된다(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위 8,710,307원을 초과하는 9,862,303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산정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는 아니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원고의 퇴직일의 착오 지정,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산입할 2017. 10.분 급여상 오류, 원고가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미반영 등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속기간 2013. 7. 15. ~ 2018. 1. 29. (1659일)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7.10.29.~31. 2017.11.1.~30. 2017.12.1.~31. 2018.1.1.~28. 합계 일수 3 30 31 28 92일 임금 230,302.26원 2017. 10.분 급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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