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21455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원의 수는 805명이고,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 11. 24.자 조합설립변경인가시까지 조합장 직무대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이던 D을 비롯하여 상무이사 E, 총무이사 F, 업무이사 G, 홍보이사 H가 2014. 8. 31.경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수감되었고, I를 비롯한 참가인의 조합원 226명은 2014. 9. 25.경 D에게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14. 11. 1.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 805명 중 참석 조합원 480명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리권 행사 제한, 임원의 책임 강화,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개선, 총회 의결방법’에 관한 조합정관을 변경(이하 위 4가지의 사항을 ‘이 사건 정관 변경사항’이라 한다)하는 결의를 하였고, 신임 조합장으로 I, 이사로 J, K, L, M, N, O을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참가인 조합은 201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내용을 기초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14. 11. 24.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아래와 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조합장 D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