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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01 2018가합926
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8. 7. 21.자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Ⅰ.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A은 2016. 12. 11.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 원고 B은 2016. 12. 23.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D’라 한다)는 2017. 4. 21.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G(이하 ‘참가인 G’라 한다)는 2016. 12. 23.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참가인 D는 2018. 7. 13.경 피고 조합에 조합원 228명으로부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선정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8. 7. 21. 원고들의 해임 여부를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해임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총회에서 안건 제3호, 제4호로 원고들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참가인 G는 2018. 8. 15.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 및 목적사항을 위해 2018. 9. 1. 11:00부터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웨딩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선임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8. 20. 참가인 G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선임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31. 참가인 G는 이 사건 선임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그러나 이 사건 선임총회는 2018. 9. 1.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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