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는 피고 B임대주택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임대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은 밀양시 D 일원에 임대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 32명으로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으로서, 2014. 2. 1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C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2014. 4. 8.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위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신청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2014. 11. 20.경에는 업무대행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호진개발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원고를 비롯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 24명은 2014. 12. 16.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 12. 18. 피고 C에게 ‘조합장 해임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책위원장 선임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C이 위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를 비롯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 24명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비합1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15. 3. 5. 위 법원에서 ‘조합장 해임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책위원장 선임의 건, 조합 해산의 건, 모델하우스 폐쇄의 건, 업무대행용역사인 주식회사 호진개발에 대한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비용처리의 건(설계용역계약부분, 분양대행계약부분, 광고계약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법원의 위 임시총회개최 허가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