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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충남 금산군 금산면 하신리 777 부광케미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 384-2 '무진장가마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무진장가마솥`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본(피의자 친형 E)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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