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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2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에게 판시 2015고단52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5고단996, 2015고단1541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상소권회복기각결정(대전지방법원 2015초기77), 2015. 4. 14.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대전지방법원 2015로22), 2015. 11. 20. 형기만료 예정 , 피고인 B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5. 22:34경 위 괴정동 한양빌딩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2. 5. 22:34경 위 한양빌딩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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