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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정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한 뒤 이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피고인 D은행 계좌(E)로 송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2016.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목포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720만 원을 송금받은 통장이 학자금대출 연체로 지급정지가 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55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2017. 1.경까지 720만 원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통장은 지급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6. 11. 29.경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자마자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전에 다른 가게에서 빌린 선불금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개인채무가 다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인 2016. 1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믿지 못하겠으면 공증을 서 줄 테니 1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2017. 1. 하순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사유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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