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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6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12. 27.경 서울 강남구 J 피해자 F가 매니저로 일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

한꺼번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235만 원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6. 26.경까지 피해자가 매니저로 일하는 ‘K', ‘L', ‘M', ‘N'등의 유흥주점에서 합계 141,020,000원 가량의 주류와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 시행하던 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41,020,000원 가량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16.경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분양광고를 맡길 만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I이 시행하는 사업의 분양광고 사업을 주겠다.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한두 달 안에 돈을 갚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 2008. 2. 22.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O 진술부분 포함)

1. F,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내역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제21-1번),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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