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종업원 4명의 임금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전기 증설공사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전기 증설공사에 따른 불입금을 한전에 지급하고 이에 따라 전기 증설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사업장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10kW 전기를 70kW 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2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니, 이를 지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계좌로 전기 증설공사 대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8. 경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장의 전기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임시 전기 5kW 전기를 50kW 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55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계좌로 전기 증설공사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8. 12. 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경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20kW 전기를 35kW 로 증설해 주겠으니, 그 비용 300만 원을 지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계좌로 전기 증설공사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