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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5』

1. 피해자 C(50세)

가. 피고인은 2010. 6. 1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등 일거리를 주겠습니다.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좀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7.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못되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지리산국립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온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8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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