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2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0.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87』
1. 피고인은 2010. 5. 27.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3』
2. 피고인은 2010. 8. 5.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4』
3.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실제 일을 할 생각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일을 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