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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7 2012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5. 23.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차용해달라, 3~4일만 있으면 돈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 술값 170만 원도 차용금 변제할 때 한꺼번에 갚겠다, 교통비로 사용하게 현금 50만 원도 빌려주면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양산시 G 외 7필지 부지매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이 유통되지 않고 있었고, 위 부지매도와 관련하여 여러 채권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 및 17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H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11. 위 ‘E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건네주면서 “부도날 위험이 없는 확실한 어음이니 이걸 가지고 있고 나한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말에 책임지고 앞서 빌린 돈 550만 원과 외상술값 170만 원을 같이 변제하고, 무상으로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금융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어음을 교부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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