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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64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내연 녀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4:20 경 김해시 구산동 295-1에 있는 푸르지 오 2차 후 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자 B 소유인 D 에 쿠스 승용차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 인의 포드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 총 길이 75cm) 을 꺼 내 어 손에 들고 위 에 쿠스 승용차에서 내려서 도망가는 피해자 C를 붙잡아 끌고 오면서 야구 방망이로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3회 내리쳐 앞 문 판금 및 도장 등 수리비 395,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야구 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찼고, 이에 피해자 B이 야구 방망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야구 방망이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모두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 피해자 B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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