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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770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3:4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42 세) 이 운영하는 ‘F’ 카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서 맡긴 차량 열쇠를 피해 자가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새끼야 건방 지네 넌 버릇을 고쳐야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 길이 82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나무 방망이 사진 [ 변호인은 판시 나무 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위 나무 방망이의 길이 (82cm), 재질( 단단 한 나무 재질), 가격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나무 방망이는 형법 제 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이 82cm 의 나무 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으로 2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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