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5. 22:41 경 춘천시 C, D 식당 앞길에서 남동생인 E이 피해자 F(42 세 )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 인과 위 E의 여자친구인 G은 위 E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하여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채 증하던
H 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I(45 세 )에게 “ 동 영상 다 찍었지 도망간 놈들 다 찍었지 도망간 새끼들 안 찍었으면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 및 조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경합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