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3. 실시된 당 진시 D에 있는 E 농업 협동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자진 사퇴한 사람들이고, F은 E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자 대의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상임이사 선거의 선거권자이다.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등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 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7. 14:30 경 당 진시 G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F의 우편함에 농협 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F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11:30 경 당 진시 H에 있는 감자밭에서 그 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F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F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업무 협조( 비상임이사선거관련 사항), 내사보고( 대의원 I 및 J 회원 K 상대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의 2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