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이 조합원 H, N, J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농업 협동 조합법 위반죄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농업 협동조합 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범위와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5. 3. 11.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기 재 각 기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 선거 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갔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당해 선거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4 항에서 정한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형 법정주의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다.
수 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이 있고,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 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 75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