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박경택(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재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6. 9. 28.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개매각을 통해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주1) 의 “양도”에는 경매·공매가 포함되므로, 경락인인 피고인은 위 규정의 “양수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매립시설’이라 한다)의 양도인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피고인에게 내린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구 폐기물관리법 규정상의 “양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폐기물관리법이 양도와 경매·공매를 명확하게 구분한 입법형식을 취해왔던 점, ② 입법목적과 규정형식이 비슷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양도와 경매·공매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는 점, ③ 실무관행 역시 2010. 7. 23.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락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던 점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의 “양도”에는 경매·공매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경매·공매는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제33조 제2항 을 통해서야 비로소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상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소유권이전형식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인데(즉, 창설적 규정), 위 2010년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1. 7. 24.이고 그 시행 전 경매·공매절차의 경락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위 시행일 이전인 2006. 8. 28. 이미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부합된 이 사건 매립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수행위를 마친 피고인은 종전 소유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폐기물관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의무 없는 피고인에게 내린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672 판결 참조), 특히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의 “양도”에 경매·공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규정상의 “양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오기임이 분명한 다음 부분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 원심판결 제9면 16, 17행 및 제10면 10행의 각 ‘구 폐기물처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 경정한다.
○ 원심판결 제9면 1, 3, 7, 11, 14행의 각 ‘폐기물처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경정한다.
주1) 위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규정은 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될 때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33조 제1항으로 이동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위 2007년 개정 이후 폐기물관리법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2011. 7. 24. 시행)되면서 제33조 제2항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하여 경매·공매절차의 경락인에게도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 조항 역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