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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구합51349
풍수발전시설물설치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7. 23.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구분 허가내용 개발행위 목적 B 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발전기 5기, 전기실) 위치(지번, 지목, 지적) 태백시 C, 임, 859,127㎡ 중 19,705㎡ 태백시 D, 임, 4,343,875㎡ 중 8,202㎡ 태백시 E, 전 22,565㎡ 중 403㎡ 태백시 F, 전, 13,985㎡ 중 953㎡ 태백시 G, 전, 23,978㎡ 중 514㎡ 개발행위 허가면적 29,777㎡ 개발행위 사업기간 개발행위허가일~2020. 6. 30.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298,427,000원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나. 피고는 2020. 3. 10. B에 대하여 위치(지번, 지목, 지적) ‘태백시 C, 임, 859,127㎡ 중 19,705㎡’를 ‘태백시 H, 임, 130,000㎡ 중 19,705㎡’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298,427,000원’을 ‘238,909,000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B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토지에서 I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고, 곰취 등을 경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풍력발전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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