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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구합6432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납골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7.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목: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의제) 불허가 통보 ▣ 불허가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1항 제4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기반시설의 설치가 적절하고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경우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나,

나. 당해 신청지는 북측으로 근접하여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지역에 촌락 형성 및 주간선 도로인 국도 G선 횡단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목적의 신청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다. 신청지로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국도 G선 부체도로(램프도로)와 하부통로박스를 이용하여야 하나, 일부구간은 일방통행만 가능하고 부체도로 및 통로박스 협소 등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등이 예상되며, 또한 부체도로에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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