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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16 2020누10565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16행부터 제8쪽 19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내용 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제2호 (가)목 (3)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창군 계획조례 제20조의3은 제1항 [별표 23]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도로와의 이격거리 등을 정하면서도, 제2항에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주민동의가 있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거창군 계획조례 제20조의3이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기관에 재량의 여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집행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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