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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2109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주민의 극심한 반대 -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에 따른 대규모 민원 발생 사업부지는 과수(사과) 식재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사과 수확이 한창인 상태로 우량 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음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및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민원인이 신청하신 동식물 관련시설(돈사)은 대규모 환경오염의 발생(이러한 손해는 회복 불가능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귀결됨) 및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반하는 사업으로 개발행위 불허가 함 * 이 사건 신청 중 원고 A의 순번 2 신청에 대해서만 제시된 거부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불가 1)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청송군 공고 제2018-756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처분은 개정조례를 따라야

함. 2) 아울러 해당지번은 개정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어 가축을 사육할 수 없음.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 원고 A의 순번 1 신청, 원고 B의 순번 3, 4 신청에 대해서도 “각 축사 부지는 2018. 9. 5. 경상북도 청송군 조례 제2048호로 개정된 이 사건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돈사를 신축할 수 없다.”는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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