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1. 용인시 처인구 B리(이하 ‘B리’라 한다) C 전 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소각로 1기를 갖춘 동물장례식장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를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제목: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의제) 불허가 통보 ▣ 불허가사유
가. 신청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진출입을 위한 국도D 도로점용(연결) 예정지가 현재 도로부지 임의사용 등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정비 후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신청지의 진출입 협의가 불가한 사항이며(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나,
다. 신청지의 개발행위 내용 및 허가기준 검토 결과, 해당 신청지는 다수의 B 주민들이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상시 이용하는 체육시설(테니스장, 국궁장 등)과 연접된 부지로, 동물장묘업 입지 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B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온건 평안한 상태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B주민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많은 주민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용 감소로 체육시설 운영 파행 또는 시설이 방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목적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