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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2. 13:55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당수IC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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