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2. 13:55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당수IC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