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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03』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4. 11. 02: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북산북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이어서 검거될까 두려워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에 단속되어 위 D 경위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고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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