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1. 02: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북산북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이어서 검거될까 두려워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에 단속되어 위 D 경위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고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