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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5:11경 수원시 망포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능동에 있는 이너매스 그린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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