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육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좌천동 봉생병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