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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5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1: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니가 살 수 있나 보자. 내가 오늘 너한테 어떻게 하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및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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