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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6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4: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통원치료 중인 C병원 1층 수납실에서 미납 진료비 수납을 요청하는 피해자 D(26세)에게 가방에서 식칼(칼날길이 : 17cm)을 꺼내 보이며 “안정제를 놓지 않으면 오늘 너한테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의료진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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