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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8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14: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5에 있는 부평역 6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양말에 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동네 후배인 피해자 B(37세)에게 ‘모가지를 찔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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