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2020. 4. 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1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1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 안 가져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13.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2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내놔라, 아니면 니 죽고, 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의 출처)
1. 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