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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6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의 친동생으로 2019. 9. 27. 저녁 무렵 피해자의 처로부터 전화상으로 “이제 시동생 연을 끊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총길이 30cm)와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9. 27.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라쳇렌치로 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라쳇렌치를 빼앗기자 식칼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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