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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33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92,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6. C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10만 원에 임차하고, 2010. 12. 10.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피고는 2012. 11. 1.부터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원고 명의의 통장(‘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5. 피고가 차임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4962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15.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60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경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 F을 물색하여 임대인 C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그 결과 2015. 4. 24. C과 F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별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겠으니 별건 임대차계약을 무효화시켜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5. 21. 피고와 ‘원고와 피고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1억 7,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협조하여 끝마무리를 지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5. 5. 28. F에게 위약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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