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외 14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최초 1년은 1,700만 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로부터 8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31. 계약금 7,000만 원, 2011. 4. 29. 1억 원, 2011. 5. 30. 2억 3,000만 원, 2011. 6. 9. 4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8. 30. 보증금을 8억 원으로, 차임을 월 1,7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19.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고 2016. 4. 26.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권리금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2011. 4. 29. 원고로부터 권리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위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억 원이 권리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의무가 있다
거나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1억 원이 권리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