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이전 임차인인 C에게 위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30.부터 2017. 9. 29.까지(36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시설비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D 노래주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노후, 훼손되고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하고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권리금을 줄 수도 없으므로 기간만료 이후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재건축계획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하였기에 이전 임차인에게 다액의 권리금을 주고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