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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7가단319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이전 임차인인 C에게 위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30.부터 2017. 9. 29.까지(36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시설비 및 권리금을 일체 인정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D 노래주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노후, 훼손되고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하고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권리금을 줄 수도 없으므로 기간만료 이후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재건축계획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하였기에 이전 임차인에게 다액의 권리금을 주고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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