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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41717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점포를 피고로부터 승계하여 임차하였다가 임대인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임차계약 당시에 피고와 체결된 권리금계약도 해지되어 그 권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착오나 기망에 기해 위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고 그 권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금계약은 원고와 점포주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이고, 더구나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당시 피고가 임차하여 식당으로 영업 중이던 화성시 C의 1층 점포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임대보증금 4,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월차임 150만원에 기간 5년으로 각 정하였다

(이하 ‘이건 점포’, ‘이건 임대차계약’).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D에게 위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만원을, 2014. 4. 15.부터 그달 30. 사이에 잔금 3,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이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한편, 이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건 점포의 권리금을 2,500만원으로 정하되, 그 중 5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주고받으면서, 나머지 2,000만원을 2014. 4. 30.에 주고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건 권리금계약’). 그 후 원고는 2014. 4. 14.부터 그달 30. 사이에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D은 2014. 4. 30.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우선, 이건 임대차계약과 이건 권리금 계약이 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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