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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64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방천 6길 17 벽산파크빌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 운전의 B 스파크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가 위 놀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는 위 차량을 위 놀이터 옆에 주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나도 사진을 좀 찍어 달라”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주자,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럼 나랑 같이 페이스북 하지 않을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남자 고추 본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곧이어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인 놀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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