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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20 경 온라인 게임 ' 블레이드 앤 소 울' 내에서 피해자 B과 게임 머니( 개인 금화 )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건네줄 마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330,000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같은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9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9,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카 톡 대화 및 게임 대화내용, 농협 이체결과 조회, 각 문자 대화내용, 각 계좌 이체 내역, 각 예금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확인 증, 문자 메시지 제출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F, G 전화통화)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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