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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베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실 위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 시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면 위 게임 아이템 사이트에서 결제 완료 문자 메시지를 판매자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콜 샵 등 문자 메시지 전송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 사이트 대표전화번호로 결제 완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판매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게임 아이템 판매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전송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16: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 이 아이템 베이 사이트에 게시한 “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 머니 10,000 금 화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아이템 베이 사이트 게시 글에 있는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 머니 10,000 금 화를 사겠다, 더 많은 금화가 있다면 더 가능하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 머니 16,000 금 화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아이템 베이 사이트를 통해 위 게임 머니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itembay ]F 결제 완료 912,000원 구매자 G(H 카 센타)’ 라는 문자 메시 지를 아이템 베이 대표전화번호인 I으로 보내

어,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 머니 16,000 금 화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12,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15,252,15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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