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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18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치 게임 머니를 팔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8. 경 경기 구리시 소재 ‘DPC 방 ’에서, 온라인 게임 던 전 앤 파이터 카페인 ‘ 던 파 조선 ’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과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8 세 )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중에 게임 머니를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9,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87,7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 내역서,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 화면,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 화면 및 이체 내역서, 각 회신, 각 대화내용 캡 처 화면, 거래 내역서, 고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20회나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16명에게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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