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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9노3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합153호 B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가 피고인을 향해 낫을 휘두르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이 다친 것도 아니라고 한 증언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B가 낫을 휘둘러 베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CTV 영상, 목격자의 신고 내용, 진단서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여 위 법정 증언은 위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성인의 남성인 B가 피고인을 살해할 의도로 낫을 휘둘렀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입은 상처보다 훨씬 중한 정도의 상처, 즉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에 깊게 패이는 상처 등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도의 상처는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부위나 형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 이외의 얼굴, 허벅지 등에 입은 상처는 B가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른 낫에 베인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낫을 든 B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낫에 긁혀서 난 상처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B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기도 하여 만일 B가 피고인을 살해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의 목이나 복부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낫으로 베거나 찔러 피고인을 살해할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B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입은 상처는 B와 함께 낫을 잡은 상태에서 B에게 낫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일 뿐 B가 낫을 휘둘러서 생긴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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