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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4 2019노132
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한 경위, 상처의 지속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감금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는 감금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감금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유무죄를 내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① 피해자가 그 전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감금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감금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8. 10. 2.경에서야 비로소 이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당시 상처 부위에 관하여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연치유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위 상처 부위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금 범행 직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04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감금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이는 감금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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