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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6노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강간 등 치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강간 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 사건 강간 등치상 범행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부상을 입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 정도는 매우 급격하고도 과격한 것이었다.

즉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20대 중반 여성인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 팔목을 강하게 잡아 넘어뜨리기까지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피고인의 과격한 폭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생긴 것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팔을 잡히고 바닥에 강하게 넘어지거나 저항하는 전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

③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6, 29번 )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쓸린 상처와 시퍼런 멍이 확인된다.

또 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팔에 있던 멍과 몸이 뭉친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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