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42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 D, F이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므로,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을 졸라 생긴 반상출혈 형태의 상처로서 그 부위가 적지 않고, 상처 부위가 꽤 부어올라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처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생긴 것으로서 피해자의 잇몸 부위에서는 피가 나고, 얼굴과 목 부위에 적지 않은 크기의 반상출혈이 나타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방법,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크기,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