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걸이 1개(증 제1호), 손목시계 1개(증 제2호)를 피해자...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01: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3층까지 올라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 등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인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5:00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1층 출입문에 설치된 모기장을 걷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인 남성용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2,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위 반지갑 밑에 놓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와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1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도주로 CCTV 추적 결과 - 1차, 2차)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옷과 신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18. 범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