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 및 거주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1년 6월 (1년 6월 × 1/2) (1년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