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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014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A 및 원고(선정당사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A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7행의 ‘9호증의’를 ‘9,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제4쪽 제18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도로는, 적어도 1976년경에 관습도로로 형성된 도로인데, 주식회사 삼보조명이 이 사건 모번지 임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1994년경 도로확포장공사가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1997. 12. 11. 이 사건 모번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L 주식회사는 2000년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천안시 서북구 M 외 1필지 지상에 공장 등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6M도로로 기재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사실’을 추가한다.

제5쪽 제18행의 ‘있었다는’을 ‘있었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이 경계정정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으로 고친다.

제6쪽 제1, 2, 3행의 ‘원고는 판단된다’를 '이 사건 모번지 임야의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삼보조명 내지 L 주식회사나 그 이전의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이용에 따른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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