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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누3692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고, 이는 최초의 요양 신청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정해진 재요양 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재요양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제4쪽 제20행의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을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고 휴업급여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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