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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5.27 2019나114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L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행으로 “가. V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은 감귤 묘목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6. 2. 6. 설립되었고, W은 대표이사로, 피고 L는 이사로 각 재직하였는데, 영농조합은 2010. 2. 25. 해산되었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행의 “가.”를 “나.”로 고친다.

제4쪽 제4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제4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라. 피고 L는 2010. 2. 11. 자신 및 자녀들인 T, X 및 피고 M가 공유하는 제주시 Q 창고용지 360㎡를 주사무소로 하여 영농조합과 같이 감귤묘목 생산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Y 영농조합법인(이하 ‘Y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L는 대표이사로, W과 피고 M는 각 이사로 취임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7행의 “다.”를 “마.”로 고치고, 같은 행의 “피고 L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제4쪽 제8행의 “N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을 “영농조합”으로 고친다.

제4쪽 제11행의 “내용으로” 다음에 “피고 L를”을 추가한다.

제4쪽 제13행의 “라.”를 “바.”로 고친다.

제4쪽 제18행의 “마.”를 “사.”로 고친다.

제4쪽 제20행의 “7호증” 앞에 “6,”을, 같은 행의 “53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각 추가한다.

제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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